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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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검찰에 밝힌 내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2시2분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약 3시간30여분 만에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씨와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 측에서 새로 적용한 (혐의)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그래서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녹취록은 따로 재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자신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약 20일 만에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공범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조작하고 약 651억원에 이르는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민간에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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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심문을 마치는 대로 각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밤 혹은 4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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