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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요양·정신병원에서 최근 돌파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시설 종사자·입소자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백신 접종 완료 이후 5개월 경과 이후부터 조속히 시행한다. 기존에는 2차 접종 후 6개월 기준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했지만 이를 4주 이전부터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부스터샷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이라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등은 접종여부와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 한다.

또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할 수 있으며,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일대일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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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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