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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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다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필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1차 구속 심문을 받았다가 풀려난 이후 20일 만이다.

이날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700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큰돈을 줄 이유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설계를 주도한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씨는 유 전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업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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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피의자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입감 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늦게, 늦으면 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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