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부회장, 벌금 7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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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검찰 측은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 부회장의 1심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추가 혐의를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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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 부회장은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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