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무죄→유죄… '레깅스 몰카', 파기환송심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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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버스 뒤쪽 출입구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촬영했다. 이를 눈치 챈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특히 레깅스가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몰래 촬영을 한 행위에 더 무게를 둬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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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같은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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