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세연 3인방, 법정 출석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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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3인방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기간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특정 정당 후보들을 불러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날 강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변론준비기일 진행 상황을 보면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부 무죄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때 의도를 갖고 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박 전 대변인에게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대변인 자리가 아닌) 충남지사 후보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로 보더라도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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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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