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폰서 검사' 재판 위증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2∼2016년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연수원 25기)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B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일을 말한다.
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1)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B씨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사용한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당시 B씨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온 것이 있어 이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1·2심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모르는 번호'가 B씨의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은 '피고인이 검사실에 연락해 B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며 "이에 명시적으로 '없다'고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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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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