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언 1000만원 받았다" 현직 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지법 A부장판사(57)와 지인 B씨(54·여)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판사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했던 전 형부 C씨가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해 A판사를 만나 법률적 조언을 구한 혐의다.
A판사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는 검찰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날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나 한 해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한편 A판사는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과 1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뉘며, 정직은 3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그는 올해 초 광주지방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