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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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개편 안은 확진자 발생현황, 백신 접종률 70% 이상 달성,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방역·의료상황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라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이 접종 완료 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자를 구분하여 미접종자 최대 4명과 접종 완료자 8명을 더해서 12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도입됨에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완치자만 이용을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99인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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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12월 2차 개편과 내년 1월 3차 개편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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