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분 통신 장애' KT "피해보상 규모 350억~400억 추정"
소상공인에게 인당 평균 7000~8000원 보상
일반 기업·개인 고객 등 유·무선 고객 대상
전체 350억~400억 규모 피해보상 진행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 도입
KT는 1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 350억~400억원 규모의 피해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 등 임원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차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89분에 걸친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일반 기업·개인 고객 포함시 총 350억~4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KT는 1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피해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행 이용약관 기준 이상의 피해 보상안을 마련키로 결의했다.
보상기준은 최장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890분(15시간)이다. 보상대상은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은 물론 무선 서비스 이용고객까지 포함했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해당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을 받는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개인별 보상 금액은 평균 7000~8000원이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으로 두 개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복 고객 포함 약 400만명이다.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소상공인 고객이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제가 보통 2만5000원 전후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그 정도로 추정된다"며 "무선 요금제의 경우 너무 다양해서 개인별 평균 보상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KT는 고객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주부터 2주간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보상기준과 대상 확인 등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전용 콜센터도 마련한다.
당초 보상금 규모는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 때보다 적은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배상금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아현 화재 당시 소상공인 배상 규모는 업계 추정 400억원이었다.
KT는 보상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사고 발생 이후 89분만에 서비스를 복구해 이용약관상 공식적인 배상 책임은 없다. 현행 약관상 초고속인터넷 기준 3시간 연속 서비스 미제공 또는 1개월 간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배상 책임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구현모 KT 대표가 직접 고개를 숙이고 "약관에 관계 없이 적극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현행 법규상 KT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KT에서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피해구제 방안들이 적절히 이행이 되는지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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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T는 작업관리 관련 기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백 투 베이직’ 원칙을 세우고 3중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을 적용하기 직전 최종적으로 테스트한 이후 실제 망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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