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활동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
2016년 이후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이슈가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부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기업 및 투자자에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 국민연금뿐 아니라 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등 주주활동(Engagement)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지 약 5년을 앞두고 있다. 도입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알아볼 수 있다.
우선 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 반대 행사 비중(40.0%)이 높았고 정기주주총회 안건 부결률(78.3%)도 높게 나타났다. 올해 상장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에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투자자 22곳의 주주제안 반대율은 평균 29.8%다. 이 중 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7개사)가 총 24건의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전체 반대(60건) 비중은 40.0%를 차지했다. 따라서 동 그룹의 주주제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로 실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78.3%가 부결되며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의 주주안건에서도 비슷한 의결권 행사가 나타났다. 당시 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8개)의 주주제안에 대한 반대(45건) 의결권 비중이 50.5%를 차지했다. 동 그룹의 주주제안에 대한 안건 부결률도 75.0%로 높았다. 이는 2018년 이후 최근 4년간 기관투자자의 평균 의결권 의안 반대율(4% 중반)과 주주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비율(29.8%), 전체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4%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총회 의안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자체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때문에 국내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 대상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적절한 주주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 최근 해외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투자전략 관련해서도 주주활동이 예전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
해외 주요 연기금 중에서 미국의 CalPERS, NYSCRF와 캐나다 CPPIB는 각 연기금의 운용철학에 맞게 주주활동의 핵심이슈(5개)의 중점항목을 선정했다. 이 항목은 이사회 등 지배구조, 기후변화 등 환경, 인권 등 사회 부문으로 ESG 영역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CalPERS는 ‘ESG 관련 기업의 공시’도 포함할 정도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19년 7월~2020년 6월 동안 ‘기후 공시 부족으로 관련 임원 의안 반대’와 ‘환경 관련 주주제안으로 경영진 반대’한 사례가 각각 55건, 6건이었다. 투자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정보공시가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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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를 포함해 기관투자자가 선관의무(fiduciary duty)를 갖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 기관투자자의 노련한 주주활동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자체 리서치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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