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 대상의 일상회복자금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신속지급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지난 7월 7일 이후 지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에 업체당 20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1차 신속지급은 16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진행된다. 1차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업종 사업체는 내달 17일부터 시작될 2차 간편지급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간편지급 신청대상에는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도 포함된다. 대상 업체 중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별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업체별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이들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 일반 업종 중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4·5차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간편지급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2차 지급에서도 누락된 소상공인은 12월 1일~31일 3차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홈텍스) 자료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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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대전시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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