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억원 규모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1일 낮 12시 105억 발행…1인 당 70만원 한도, 10% 할인·30% 소득공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1일 낮12시 105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코리아페스타를 맞아 발행되는 상품권은 인 당 70만원 내에서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다. 11개 제로페이 간편결제앱과 9개 은행앱에서 살 수 있다. 사용금액의 30%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1만· 5만· 10만원권 모바일 화폐로 살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일주일 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넘는 일반교과 학원이나 중견기업 이상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가맹점은 ‘지맵(Z-MAP)’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한편, 지난해 4회에 걸쳐 630억원, 올해 3회에 걸쳐 650억 규모로 발행된 상품권은 발매 30분~1시간 완판되며, 조기에 매진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