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달부터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 택시’ 운행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달부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한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승객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총 6대를 지정·운영한다.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 이용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승객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기본(2㎞) 요금 500원(1㎞당 100원 추가)으로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콜택시와 동일하며 개인당 월 3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새롭게 도입된 바우처 택시는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배차 지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승합형 택시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승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시간 대 승객 폭증에 따른 배차 지연으로 주 고객층인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15대와 더불어 바우처 택시 6대를 추가 운영하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콜택시 예약 및 운영 시간을 내달부터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 사전 예약 없이 신청 즉시 이용이 가능하지만 심야 시간대는 하루 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다음 날 배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사전 예약 없이는 당일 심야시간 대 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운영 시간 확대에 따라 내달부터 심야시간에도 사전 예약 없이 신청 즉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심야 운행 시간에는 주간 요금의 2배를 적용·부과한다.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이용을 원하는 교통 약자 시민은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문의·등록하면 된다.
배차 신청은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예약을 받는다.
강인규 시장은 “장애인 콜택시와 병행한 바우처 택시 운행과 연중무휴 24시간 예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통 약자 분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향상과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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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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