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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임 전 판사의 임기가 끝나 탄핵 심판에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개인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확인하고 헌법적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탄핵 소추 결정을 내리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른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탄핵만 규정되어있고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다. 이를 보완하겠다”며 관련 법안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 재판소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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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법관의 지시나 외부 세력 개입에 의해 판결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며 “판사들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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