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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누구나 산다…위험 화학물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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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주의사항 설명없이 판매
생수 사건 등 재발 우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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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아질산나트륨 500g, X만원 주고 가져가세요."


27일 중구에 위치한 아질산나트륨 판매 업소를 방문해 구매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판매자는 이어 "X만원만 주라"고 한 뒤 해당 물질을 건넸다. 해당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매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돈을 받자마자 거래는 종료됐고 해당 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업소 외에도 2곳을 더 방문했지만 아질산나트륨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곳은 없었다. 또 왜 구매하려고 하는지, 구매자의 신원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묻지 않는 판매자도 있었다. 돈만 내면 누구나 쉽게 유독물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방문한 4곳 중 종로구에 있는 판매 업소만이 사용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아질산나트륨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아질산나트륨은 유해화학 물질로 지정돼 있다. 주로 실험용이나 햄과 같은 식육가공품의 발색제 또는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쓰이지만 일정량 이상 체내에 들어올 경우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판매자가 아질산나트륨 구매자에게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매자 이름 등 정보와 주요 용도 등을 관리대장에 적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을 직접 섭취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유해물질이 별다른 제약이나 고지도 없이 판매되면서 불의의 사고나 범죄에 사용될 소지도 있다. 지난해 10월엔 독감 백신을 접종 후 숨진 고등학생에게서 유해 물질이 치사량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사망한 이른바 '생수병사건'의 피의자는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이 범죄 등으로 악용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원과 사용처 파악, 위험성과 취급기준 알리기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러한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체계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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