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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과징금 취소소송 냈다가 되레 '운항 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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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영종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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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위험 물품을 항공기에 싣고 운송한 제주항공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운항 중단' 처분을 받을 상황에 몰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12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도 "운항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대해 운항 정지로 재처분할 수 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4월25일까지 인천과 홍콩을 잇는 노선에서 20회에 걸쳐 항공안전법상 위험물로 지정된 리튬이온배터리(ELI) 혹은 리튬메탈배터리(ELM)가 포함된 장비 총 546개를 국토부 허가없이 운송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제주항공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돼 국제 항공운송이 회복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항공 측은 운송 물품이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인지 알기 어려웠고, 당국의 공문서가 불명확한 데다 국어기본법에도 어긋났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운항 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운항을 정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령을 통해 기술기준에서 규정될 위험물의 내용과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위험물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는 제주항공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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