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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여성 항해사 추행하고 외국인 선원 폭행…해경, 5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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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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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두달 간 선박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인권침해 행위를 특별단속해 48건을 적발하고 5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화물선 선장 A(6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특수폭행 등 혐의로 어선 선장 B(44)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항해 중인 화물선에서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화물선이 정박 중일 때도 여성 항해사의 근무복 단추를 풀고 목을 끌어안기도 했다.


B씨는 어선 갑판을 청소하던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인권단체와도 협업해 여성 승무원과 외국인 선원 등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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