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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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분기별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액수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80%를 고려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을 기준연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동연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내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과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손실보상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채팅상담 창구를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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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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