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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애인 응대 매뉴얼' 일선 배포…장애 유형별 응대 방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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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장애인 치안 서비스, 불편·차별 없게"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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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이 장애유형별 민원인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보면, 장애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의사항과 응대 방법 등을 제시했다.

공통 유의사항으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가 다른 만큼 적절한 소통 방법을 먼저 물어 확인하고, 만 19세가 넘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가족·활동지원사 동행 요구는 삼가도록 했다. 또 동행한 사람보다는 문의한 당사자를 바라보며 응대하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최소화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애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 비하 표현과 '정상인·일반인' '장애우' 등 흔히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도 적시해 주의할 것도 명시했다.


장애 유형별 응대 방법도 상세히 적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에게는 입 모양을 뚜렷하고 분명히 하고, 단어 나열을 간결히 하도록 했다.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나이에 맞게 존칭을 사용하며, 지체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갑자기 휠체어를 밀거나 잡지 말고 먼저 지원 의사를 확인한 뒤 눈높이를 맞춰 마주 보며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위기 상황 발생 시 경찰의 행동 매뉴얼도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자연스럽고 정확한 어조로 말하되 고함을 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체장애인에게는 돕기 전 항상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주의를 끌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면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플래시 등을 켜 피난 경로를 알려주는 등이다.

경찰은 매뉴얼을 토대로 부서장 교양 및 팀 회의 등을 통해 반기별 1회 이상 학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매뉴얼이다보니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며 "장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잘 숙지해 장애인이 치안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경찰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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