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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야구장 치킨'·'영화관 팝콘'… 다중이용시설 취식 단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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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금지됐던 야구장과 영화관 내 음식료 취식이 다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야구장과 영화관의 별미였던 치킨과 팝콘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상회복 추진전략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역 당국은 취식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판단 하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취식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취식 역시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염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된 영화관(실내)과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해 접종 완료자만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을 운영하는 형태로 시범 운영이 이뤄진다.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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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영화관의 경우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심야 상영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고 일행 간에는 자리를 붙여 앉을 수 있게된데 더해 팝콘과 콜라 등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뚜껑이 있는 무알콜 음료에 한해서만 상영관 내 반입·취식이 허용돼왔지만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만 입장한 상영관에 한해 음식료 전반에 대한 취식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영화관 측에서 모든 상영관의 상영회차를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만 운영할 경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모든 영화관이 인센티브 (운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회들과 논의해보면서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는지 평가해보고 보완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정원의 30%만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고 치킨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지 않는 야구, 축구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도 다음달부터 접종 여부를 막론하고 정원의 50%로 입장 가능 인원이 늘어나는 데 이어 치킨·피자 등 음식물 취식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통해 접종 완료 사실이나 PCR 음성을 확인받은 경우 또는 18세 이하 청소년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자만 입장 가능한 '접종자 전용구역'을 운영할 경우 취식이 허용된다. 또 해당 구역은 정원의 100%를 채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구역의 입장 가능 인원은 정원의 50%를 넘어설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실외 스포츠경기장에 해당되는 만큼 실내 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과 배구 등 실내 스포츠경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경기장은 접종 여부에 무관하게 입장 가능 인원이 정원의 50%까지 늘어날 뿐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하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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