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계획 미리 입수 ‘부동산 투기 의혹’ 담양군 의원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담양군 의회의 한 의원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으로 구속됐다.
2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 군의원을 구속했다.
A 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2018년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와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A 의원의 부인은 20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보촌지구 내 토지 727㎡를 5500만 원에 사들였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보촌리 일대 토지를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A 의원은 십수 년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이라며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