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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위로 올라가 잠 재우는 건 비정상" 원생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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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CCTV에 아이 발버둥 치는 장면…생전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것"

검찰이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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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검찰이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 때문에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법원에 이 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A씨 학대 행위를 보면서도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여)씨에 대해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수수방관해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은 "폐쇄회로(CC)TV에는 제 아이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장면이 찍혔는데, 생전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살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흐느꼈다. A씨는 재판부에 "저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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