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고속철도 요금체계 15년 전 그대로…재정비 필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고속철도 요금체계가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 구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동일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요금체계는 열차가 운행하는 고속 및 일반선의 거리에 각 서비스별 임률과 장거리 체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요금은 시간당 300㎞ 이상 구간의 노선은 1㎞당 164.41원, 200∼300㎞ 미만 노선은 140.91원, 200㎞ 미만은 108.02원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선 체감임률, 전체거리 체감, 400㎞ 초과 체감 등 거리 체감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는 사실상 '거리 대비 시간'에 대한 운임을 적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용산역∼광주송정 KTX산천 429호가 1시간 35분이 소요되는 반면 광주송정∼용산역 KTX 430호는 2시간 6분이 소요돼 시간상 31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요금은 4만6800원, 특실요금 6만5500원으로 동일하다.
또 서울역∼부산역 KTX 017호도 2시간15분, KTX산천 031호 2시간47분으로 32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요금 5만9800원과 특실요금 8만3700원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구간의 KTX 065호는 KTX 017호와 같은 2시간15분이 소요되지만 중간에 무정차 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요금이 6만200원과 특실요금 8만4300원으로 더 비싸게 운행되고 있었다.
현재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동일 구간의 시간차이가 30분 이상씩 발생하는데도 같은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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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은 "현재 요금체계대로라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복선화에 따른 고속화 등이 뒤 따를 경우 용산∼목포구간은 4000원, 익산∼여수 엑스포역의 경우 1만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리 대비 시간 등을 현실화해 15년 전 수립된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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