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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암 투병 피고인 전자보석 허가… 제도 시행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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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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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간암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21일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 도중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아 수용생활이 곤란한 피고인 A씨에 대해 전날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동원)가 직권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하며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을 금지했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피해자 위해 및 접근 금지 등 조건을 정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지난 6월 병원에서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월로 형이 줄어든 A씨는 다시 상고해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지만 암세포가 폐로 전이되는 등 건강 상태가 수용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악화됐다.

결국 지난 5일 A씨가 수감돼 있는 부산구치소는 A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암세포의 폐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A씨의 간 크기가 작아 국소적 치료가 어려운데다 ▲현재 A씨의 간기능 상태로는 전신 항암제 사용이나 경구 항암제 사용도 어렵고 ▲현재 예상되는 A씨의 남은 수명은 6개월 ~ 14개월 정도라는 이유였다.


검찰 역시 A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위와 같은 조건을 달아 직권으로 전자보석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구속 피고인에 대한 낮은 보석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 제3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를 신설했다. 보석의 조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8조 9호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법무부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전자보석대상자에게는 기존 성범죄자들이 착용했던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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