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경기(인천) 권역 내 / 돼지, 경기 남부권역, 북부권역 내 구분 이동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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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구제역 발생과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 내 소농가의 생 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 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경기 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11월 1일부로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 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 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감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한편, 도 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 했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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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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