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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갈등中]'마을옆 태양광' 설치 놓고 정부-지자체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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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 인근 태양광발전 가능"
지자체는 "주민 피해 우려" 수용 불가…지역민 표심 의식

산업부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규제 만든 지자체 되레 늘어…2017년 22곳→올해 129곳

염해간척지 발전설비 기준도 갈등
현행 30㎝ 이상 심토 측정…지자체는 20㎝ 미만으로 바꿔야
탄소중립 속도 높일수록 중앙-지방 갈등 커질 듯

[신재생에너지 갈등中]'마을옆 태양광' 설치 놓고 정부-지자체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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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 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 표심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과속이 마뜩찮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일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핵심쟁점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이격거리 기준이다. 이격거리는 발전소와 도로나 마을 간 거리다. 중앙정부는 없애거나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격거리 기준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는 총 129곳이다. 이들 시군에선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최대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되레 늘어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격거리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격거리 기준을 도입한 지자체는 2017년 22곳, 2018년 90곳, 2019년 122곳, 2020년 128곳, 2021년 129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수준은 지자체별로 도로·거주 지역 반경 20~1000m로 천차만별이다. 경북 울진군은 태양광을 도로로부터 1000m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거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청송군의 경우 도로에서는 1000m 이상, 주거지와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전남 구례·장흥군도 청송군과 같은 이격거리를 설정했다.

풍력 발전소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지자체도 53곳에 달한다. 경북 봉화군·상주시·영주시와 전남 광양시·순천시·영암군 등은 도로 2000m, 주거 2000m의 기준을 두고 있다. 짧게는 도로와 주거지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풍력 발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차원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상태다.


태양광과 풍력 이격거리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발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격거리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가 주택이나 축사 바로 옆에 들어서 전자파와 중금속, 눈부심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지역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업계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이격거리를 도입한 한 지자체의 경우 전체 땅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수준이 너무 달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 차원의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일률적인 이격거리 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2020년 수립·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법에 이격거리 특례규정을 마련하거나 표준조례안 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합리적인 이격거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해 태양광·풍력 발전소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실 반영 못한 간척지 염도 측정 기준=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는 간척지의 염도 기준을 두고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8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염도가 m당 5.5ds(데시지멘스) 이상인 간척 농지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때 염도는 심토(30~60㎝)를 기준으로 따진다. 나주시 관계자는 "통상 벼농사 시 지표로부터 20~30㎝만 이용하는데 염도는 이보다 깊은 심토를 채취해 측정한다"며 "정부에 채취기준을 20㎝ 미만의 작토층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염해 판정 기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염도 기준과 채취 깊이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라며 "지금도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염도 측정 위치를 표토(0~30㎝)로 변경할 수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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