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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보석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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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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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며 제한한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최씨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에 지난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최씨가 서울에 있는 아들집을 오가는 등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보석 신청에 대해 아직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최씨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에 앞서 지난 5일 주거지를 서울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다음날 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남양주집 근처에서 일부 유튜버가 소란을 피운다는 등 이유로 주거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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