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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실수로 가져갔다고…만취한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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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실수로 가져갔다고…만취한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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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져간 다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다른 손님 B씨(56)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B씨는 치료 도중 지난해 9월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자신의 옆 탁자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 들고 나갔으며, 이에 A씨가 B씨를 따라 나가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의 충격으로 넘어지며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후 외상성 경막상 출혈 및 대뇌 타박상, 인지 장애 등으로 2년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담당 주치의 및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목처럼 반듯하게 쓰러질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라며 "술집 앞은 바닥이 아스팔트로 사람이 넘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없던 곳이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일행들과 현장을 떠났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머리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A씨 행위는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사과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라면서도 "신고 출동 경찰관이 B씨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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