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 등 경범죄도 단속
방역 위반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 인계
서울경찰청 "가시적 방역활동 전개"

경찰, 홍대 일대 '특별방역 치안구역' 지정…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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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서울 홍대 일대 외국인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기초질서 확립 활동을 전개한다.


서울경찰청은 15일 홍대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에서 추진 중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가 홍대 일대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논란 관련 특별방역치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지휘한 데 따른 것이다.


홍대 일대를 관할하는 마포서는 매주 목~일요일 심야시간 외국인의 마스크 미착용, 음주소란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14~15일 이틀간 구청과 함께 계도활동 인력을 늘리는 등 외국인의 방역수칙 무시 분위기를 차단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토요일에는 경찰기동대 240명과 순찰차·형사강력팀·교통경찰 등 가용경력을 동원해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계도 위주 활동에서 벗어나 마스크 미착용, 3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와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검사 및 진료 시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경우 통보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홍대 일대에서 불법체류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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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우리 사회가 애써 이어온 방역 노력을 헛되게 하는 만큼 마포구청·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층 더 가시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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