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복도 모습.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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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법정 구속된 60대 남성이 구치소 수용 첫날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서 치료받다 보름 만에 숨졌다.


15일 교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지난 13일 숨졌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넘겨져 격리 수용됐다.

구치소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신규 입소자를 일정 기간 1인실 등에서 격리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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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구속된 뒤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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