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농식품 공기관 혁신 속도
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 대상
공무원이 존재이유 증명 못하면
해당 규제 폐지하는 내용 담겨
농식품부, 47건 중 31건 정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1.한국농어촌공사는 비축농지 임대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 2월부터 만 20~39세 농업인에서 만 18세부터로 확대했다. 지원 농지 면적도 1ha에서 2ha로 늘렸다. 또 영농경력 2년 미만인 농업인에게도 0.5ha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2.한국마사회는 7월 경마 담합 및 승부 조작, 기수 정보 유출 등 비위행위 실명 신고자에게만 주던 포상금 지급 체계를 바꿨다. 비실명 대리 신고를 허용하고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 들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은 담당 공무원이 규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바로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공사, aT, 마사회를 비롯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등 6개 기관이 규제입증책임 대상이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는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해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마련해 31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나머지 16건은 오는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을 연 12~14%에서 연 7~10%로 인하했으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센터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배정일 후 30일로 연장했다. 마사회는 마권 분실 시 발행지에서만 돌려주던 룰을 개선해 발행지 외 전국 모든 투표소(마권발매소)에서 환급 서비스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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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은 정부가 입증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줄이고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농업인들은 사업에 지원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고, 농촌에 청년농이 유입돼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농업 구조 개선’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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