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백두대간 개발행위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는 총 334건으로 157.4㏊ 규모(축구장 220개 해당)의 산림이 개발과정을 거친 것으로 조사된다.

통상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선 산림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때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단절 또는 산림·경관을 훼손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어 규모의 축소와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산림청이 협의과정에서 면적 축소를 요청한 것은 1건(1.3㏊)에 불과하고 이외에는 단순 측량 오류 등 조정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다.

문제는 대규모 개발에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조회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의견조회 및 현지조사를 의뢰한 횟수가 5회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백두대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대규모 개발에 뒷짐을 진 채 무사통과시켜 줌으로써 산림훼손, 자연재해 등에 대응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한다.


김 의원은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림청은 대규모 개발행위를 최소화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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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 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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