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 원 부과

공정위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사, 공공 콘크리트 하수관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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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건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총 2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구코퍼레이션과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 등 5개 사업자들은 서울 서초구와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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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사업자들은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담합을 행한 것"이라며 "동일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다수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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