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병간호 아들 흉기로 숨지게 한 아버지에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대구지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중년의 아들은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보호시설에 두기 싫어 억지로 집에 데려왔다. 화가 난 아버지는 그날 밤 잠자던 아들을 살해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을 간병하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보호관찰도 명했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A씨는 지난 4월 2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주간보호시설에서 귀가를 거부했지만 아들이 강제로 집에 데려온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년인 아들은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A씨의 집에 머무르며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범행 때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내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D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저지른 범죄는 끔찍하고 패륜적이며 피해가 중하다”며 “다만 고령이고, 치매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오래 사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