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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방해한 혐의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며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사세행은 이를 문제 삼고 임 총장이 윤리위의 조사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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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국민대가 교육부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피고발인(임홍재 총장)의 위계에 의해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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