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8일 공시했다.


지난달 13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바른전자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사는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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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11월8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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