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서 떨어진 80대 노인 병원 안 보낸 요양원…원장, 2심도 무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진 80대 노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대표로 있던 A씨는 2018년 12월 새벽 입원해있던 피해자 B(당시 86)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병원 이송 등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방치했다. B씨는 당시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상반신에 통증을 호소했다. A씨 역시 이 모습을 지켜봤지만 B씨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머리에 연고를 바른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사고 후 약 14시간만인 오후 6시 30분께 보호자의 뜻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달 31일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호송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원 호송 지연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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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구급대가 B씨를 병원 응급실에 호송했을 때 피해자의 의식·혈압·맥박 등이 모두 정상 범주에 있었다"며 "사인이 된 혈흉은 급속도로 진행됐다기보다 며칠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고, 피해자가 낙상한 직후 병원에 호송됐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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