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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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은 7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서 "(박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무제한일 수는 없다"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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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면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는 인사란 의미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명단에 등장한 인사들은 상당수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최 전 검사장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박 전 특검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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