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 이어 사법경찰평가제 도입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매년 법관평가와 검사평가를 실시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경찰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7일 서울변회는 이번 달부터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기존의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해 조정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또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영방식은 기존 법관과 검사에 대한 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소속 회원(변호사)이 올해 진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하면 서울변회가 이를 취합한 후 관계기관에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아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에 대한 안내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제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정의로운 경찰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경찰 ▲직무에 정통한 경찰 등 3개 평가 영역에 대해 모두 7가지 평가 항목을 만들었다.
먼저 정의로운 경찰 영역에는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등 3개 평가 항목이 포함됐다.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경찰 영역에는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등 2개 항목이, 직무에 정통한 경찰 영역에는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등 2개 항목이 각각 평가 항목으로 정해졌다.
각 항목에 대한 선택지는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개로 구성되며, 이 밖에 기타 평가 영역으로 구체적 사례에 대한 주관식 평가 항목이 추가됐다.
서울변회는 이번 제도 실시를 준비해온 사법경찰 평가제도 준비 TF(위원장 이재헌)가 기존 검사평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수사검사 평가항목과 큰 틀에서 동일하게 평가 항목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TF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 회원은 자신이 수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고 ▲각 회원은 같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한번만 평가할 수 있으며 ▲성명 및 소속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기로 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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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최초로 실시하는 사법경찰 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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