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개선 권고…"법률 근거 마련·관리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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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욱 높아졌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우선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청 훈령인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개정해 인권교육의 시간·대상·단계·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시도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전 경찰공무원이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현재 경찰관서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인권교육을 총괄·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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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찰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져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다양한 인권상황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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