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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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선거권을 선거일 당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산정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만 18세였던 A씨가 선거권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자신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7조(연령산정기준)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만 18세로 선거권을 인정받을 수 없었던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선거권이 부여되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먼저 "헌법상 보통선거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현재’를 선거권연령 산정의 기준일로 규정하는데, 각 공직선거별 선거일이 언제인지는 공직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국민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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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는 "물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2020년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이 개정돼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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