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돕고 있다.[이미지출처=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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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신규 고용자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추가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명령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기업체, 직업소개소, 대형건축공사 현장, 농·축산 시설에 신규 근무하게 되는 내외국인은 근무 시작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진단 검사율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촌·진례·한림 지역 산업단지 내에 17일부터 21일까지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단지 내 근로자가 퇴근 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대형건축공사현장 등 고위험 시설에 자가진단키트 2000개를 배부하고, 등록 외국인 중 연락처가 불명확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가정방문 독려, 주말 외국인 대상 특별접종부스 운영도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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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행정명령 대상뿐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받고 백신 미접종자도 가족을 위해 꼭 접종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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