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월세부담 감소
우리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서 대출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이자가 낮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주택이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전국 41개소에 약 2100호가 공급돼 있다.
대다수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는 방법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 불만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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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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