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벤처자본, 국내로 유입"…실리콘밸리식 지배구조 도입
중기부, 벤처펀드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밝혀
해외 벤치마킹…업무집행전문회사 제도 도입
투자기업 발굴, 심사에 집중…전문성·책임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업무집행전문회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펀드 운용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시장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업무집행전문회사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다.
◆현장애로 해결…벤처투자 제도 선진화= 올해 8월까지 벤처투자 실적은 4조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조3045억원을 4개월 앞당겨 경신하는 등 제2 벤처붐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기부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를 도입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국내 제도와 해외 펀드 지배구조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가 시작됐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해 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국내외 펀드 지배구조의 차이로 인해 그간 해외 투자자가 국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할 때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국내 벤처투자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해외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수반해야 했고, 이로 인해서 펀드 출자 결정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해외 벤처자본, 국내 유입 활성화 기대=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변형해 업무집행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창업투자회사는 자회사로 업무집행전문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한다. 펀드는 창업투자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한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운용인력이 관리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기업 발굴, 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의 수익이 운용인력의 인센티브로 직접 연결돼 타 조합원과의 이해 상충이 방지되고, 책임 운용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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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벤처 보완대책을 차근차근 이행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와 같은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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