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법원은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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