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6시 주최자 포함

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 이내로 제한적 허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50명 이내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천절 연휴인 2∼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또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이번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두 건의 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이 전 회장은 이 기간에 서울 경복궁역 7번 출구 앞과 인도 3차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와 차도 3개 차로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AD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이 전 회장은 '정치방역 중단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