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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모씨를 체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낚시터 운영업자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과거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했다. 그는 윤 전 서장을 사업가 A씨에게 소개해 주는 등 로비 행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A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A씨는 지난해 말 낸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2018년께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이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윤 전 서장에게 4억3000만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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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을 직접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하고 지난달 윤 전 세무서장과 최씨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면서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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