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송경호, 수사검사 공판참여 '직관' 제한 반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 대해 대검찰청이 '직관'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 전 장관 수사와 공판을 총괄하는 차장 검사까지 불만을 드러냈다. 직관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도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대검의 설명을 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공판기일부터 속칭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되면서 직관을 하려면 대검에 이를 설명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후배 검사들이 직관 허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낄 속상함과 자괴감을 생각하면 후배들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는 총장이 조 전 장관 등 사건의 관계자로부터 '수사 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언급했다.
송 검사는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검사로서 대검에 설명을 구한다"며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직관 허가제가 조 전 장관 사건, 울산 선거법위반 사건, 불법 출금사건, 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에 집중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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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검사는 2019년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사건을 총괄했으며 이후 여주지청장과 수원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겨서도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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