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시행 초읽기…보상기준 형평성 시비 등 후폭풍 우려
보상금 기다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너무 답답"
"심의위원회 자체 정상적 가동 의문, 정부 뜻대로 안될 것" 우려도
중기부 "10월말부터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손실보상을 해준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해주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알려진 게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
서울 이태원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윤영식씨(43·가명)는 오는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 시행된다는 소식에 이 같이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손실보상 산정방식과 금액,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대한 결정은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미뤄둔 상태다. 심의위원회가 마련할 세부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형평성 시비, 대상 포함여부에 따른 저항 등 만만찮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손실보상은 그동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중기부는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도에 반영하려 애쓰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9월에만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고, 중기부는 이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에서 1명씩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기부·국무조정실·국세청·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 7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중기부의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 이후부터 9월 말까지가 보상 기한이다. 따라서 오늘(1일)부터 전국 지자체가 취합·보고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고, 심의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면 지역별·업체별 손실보상도 일일이 산정해야 하는 등 폭주가 우려되는 업무량도 그 중 하나다. 중기부는 세부기준이 확정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 비슷한 '신속 보상' 홈페이지를 개설, 업무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까지 갈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시위는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방식의 저항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들의 생각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뜻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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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기부 손실보상 실무TFT 관계자는 "법 시행 당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기준을 심의 후 곧바로 장관이 고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10월말부터는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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